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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공동사업 관련 세금
2010년 08월 17일(화) 02:05 [경북중부신문]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비율대로 나뉘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이 갑 50%, 을 30%, 병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5,355천원, 을은 2,355천원, 병은 855천원만 내면 된다. (4인가족 공제금액 710만원)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615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050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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