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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기한 후 신고ㆍ납부제도 안내
2004년 07월 31일(토) 09:58 [경북중부신문]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아래의 가산세를 내야 할 세금에 가산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10%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되지 않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한 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일수)×3/10,000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내에 했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더하여 내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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