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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코리아 패트로켐 “이를 어쩌나”
전 금강화섬 송전선로 소유권 TK케미칼로 확정
전력 공급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2010년 08월 24일(화) 02:28 [경북중부신문]
 
 전력공급 송전선로 소유권을 놓고 TK케미칼과 인도코리아 페트로켐(전 금강화섬)가 벌인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T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부는 지난 18일 TK케미칼 소유의 변전소를 통한 송전 선로 소유권을 둘러싼 전력공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을 가처분 신청때와는 달리 티케이케미칼의 사유재산임을 분명히 확인했다.
 법원은 소송 판결에서 “이공장은 과거부터 티케이케미칼 공장의 변전소를 이용해 전력을 나누워 써오다가 금강화섬이 부도난 후 밀린 전력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한전측이 자사 소유로 돌렸으나 한전측이 관리 비용등을 이유로 티케이케미칼측이 인수해줄 것을 종용해 티케이케미칼이 정식 인수한 사실이 분명이 확인된다”며 “이에따른 송전선로 소유권은 당연히 티케이케미칼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자 인도코리아 패트로켐은 전력 공급 문제로 재가동에 문제가 생질지도 모르게 됐다.
 TK케미칼이 한국전력에 인도코리아 페트로켐의 전력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도코리아 페트로켐은 송전선로 소유권과 전력 사용권은 별개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금강화섬 공장내에 설치돼있는 6호전주와 7호 전주를 이설하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 이에 따른 이설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현재와 같이 전력 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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