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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동 이마트 법적 분쟁
대구지법 행정부 \"이마트 승소 판결\"
2010년 08월 24일(화) 05:17 [경북중부신문]
 
 강동지역 임수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이마트가 구미시와의 법적 분쟁에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18일 신세계 이마트가 구미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경북도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도로 확장과 논의되지 않은 교통섬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추가 요구하면서 신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또, 건물 규모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역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마트와 구미시의 법적 분쟁은 지난 해 11월 이마트가 3공단(임수동) 지원시설부지 2만3천여㎡에 매장을 건립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마트의 매장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구미시는 부지 북쪽의 폭 13.5m의 도로와 연결되는 근로복지공단 도로의 폭을 10m에서 13.5m로 확장하고 교통섬 및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건축 규모 축소(현행법상 이마트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신청서를 반려했고 이에 이마트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구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동지역 상인들은 이마트가 승소한 것과 관련,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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