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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소득공제대상
2010년 08월 31일(화) 02:22 [경북중부신문]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2만5천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   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   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   한이 없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   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   우 : 100만원
 4.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인    여성 :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   자 : 200만원
 이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150만원 공제, 4명인 경우 250만원 공제
 ■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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