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소득공제대상
2010년 08월 31일(화) 02:22 [경북중부신문]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2만5천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   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   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   한이 없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   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   우 : 100만원
 4.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인    여성 :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   자 : 200만원
 이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150만원 공제, 4명인 경우 250만원 공제
 ■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