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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10년 09월 14일(화) 02:03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나양주)는 추석을 앞두고, 9월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로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는 전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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