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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이월공제 대상세액
2010년 10월 05일(화) 12:55 [경북중부신문]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여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이월공제 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5조)
 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2)
 ③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④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⑤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2항)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⑦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⑧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2)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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