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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채무자의 소유 아닌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2010년 10월 05일(화) 01: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남편 ‘갑’과 같이 친정에서 살다가 3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으나 ‘갑’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여전히 친정집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갑’의 주소가 친정집으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갑’의 채권자가 친정집의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그 집행된 물건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가압류가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은 항소 또는 상고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으로 가압류명령이 나온 경우에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과 같이 위 가압류집행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이 채무자의 소유(책임재산이라고 함)에 속하는지의 여부 즉,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상물의 외형과 존재 상황만에 의하여 판별하도록 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집행기관이 아닌 권리판정기관이 신중한 절차로써 그 실체를 가리도록 하는 바, 이 제도가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규정된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이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방법과 같으며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의 승소판결로써 위 가압류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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