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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시 대처 요령 교육
구미시, 교사, 시설종사자 등 대상
2010년 10월 12일(화) 02: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는 8일 경북환경연수원에서 교사, 시설종사자, 행복메신저, 복지위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등 300여명에 대한 성폭력 신고의무 및 성폭력피해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참석대상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어린이집교사, 청소년 지도사, 아동 및 여성, 장애인 등과 관련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사, 의료인,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 등이 성폭력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성폭력 사고에 대비하여 아동과 여성, 장애인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말 성폭력관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시는 지난 9월 29일 아동·여성 지역연대 규정을 제정하고 성폭력 피해 인지 시 대응절차요령, 법적 조치요령 등을 상세하게 담은 홍보지를 27개 읍면동에 배부, 전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는 한편, 향후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폭력 줄이기 캠페인과 읍면동의 여성 통·리장으로 하는 판단 능력 저하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중 여학생 등에 대한 1:1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전희영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최근,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이 급증하고 그 수단이 날로 흉포화 되어 사회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바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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