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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2010년 10월 12일(화) 02: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저의 친구 ‘갑’이 저에게 ‘갑’이 경영하는 ‘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 줄 것을 수차례 간곡히 요청하여 저는 ‘을’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 ‘을’주식회사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경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을’주식회사가 파산되고, 저의 친구 ‘갑’이 사기죄로 입건이 되자 ‘을’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은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현행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의라 함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중과실이란 악의는 아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을’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귀하의 경우 ‘을’주식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라는 직은 적극적으로 ‘을’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귀하의 신용만을 믿고 ‘을’주식회사의 경영상태는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거래했다면 상당부분이 과실상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내용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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