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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농ㆍ어업인 보험료 경감 안내
2004년 08월 16일(월) 04:32 [경북중부신문]
 
 □농^어업인 경감
○대상: 읍^면지역 거주 농^어업인, 시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거주 농^어업인
○경감률: 30% 경감(05년도 40%, 06년도 이후 50%)
○신청방법: 농^어업인 확인서를 리^통장 확인을 받아 읍^면^동 사무소 제출...서식 읍^면^동사무소 비치
○적용시기: 신청월 다음달부터
※해당자는 전출^입 신고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보험료 산정시 재산과표의 20% 감액 적용
○대상 및 신청방법: 휴?폐경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신청서(공단비치)에 농지지원부의 등본 첨부), 3년이상 방치한 빈축사 및 휴양식장의 재산세(건물분) 과세표준액(신청서에 건축물 대장, 3년 이상 계속방치 읍^면장 확인서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
○적용시기: 신청월 다음달부터
※재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
○농어업인 재산이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6월 이내 유예
○대상: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되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재해 등으로 전체 경작농산물 중 30% 이상의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서(공단비치)에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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