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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혼인외의 자가 적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2010년 10월 26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은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던 바, ‘갑’에게는 ‘을’이라는 여자가 처로 등재되어 있어 깜작 놀라 집에 와서 시부모님께 물어보니, 저와 ‘갑’이 결혼하기 전에 ‘갑’과 ‘을’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부부로 살았는데 성격차이로 ‘을’이 그 몇 달 뒤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어 대를 이을 목적으로 부득이 저와 ‘갑’을 재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딸 아이를 데리고 나와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저의 모든 재산을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는 친오빠 2명과 어머님이 있으며 저의 딸은 ‘갑’과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답) 귀하의 딸이 ‘갑’과 ‘을’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호적에 기재된 이상 귀하의 딸은 법률상으로는 ‘갑’과 ‘을’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산을 딸에게 상솟시키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원고가 되어 ‘을’과 귀하의 딸을 상대로 ‘을’과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생모인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화적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중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28조.)
 이 경우 딸의 호적부의 모란에 ‘을’이 아닌 귀하가 모로 등재되게 되어, 귀하의 딸이 귀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한편, 귀하의 딸과 ‘을’은 적모서자관계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지만 ‘갑’은 친부이므로 ‘갑’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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