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혼인외의 자가 적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2010년 10월 26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은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던 바, ‘갑’에게는 ‘을’이라는 여자가 처로 등재되어 있어 깜작 놀라 집에 와서 시부모님께 물어보니, 저와 ‘갑’이 결혼하기 전에 ‘갑’과 ‘을’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부부로 살았는데 성격차이로 ‘을’이 그 몇 달 뒤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어 대를 이을 목적으로 부득이 저와 ‘갑’을 재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딸 아이를 데리고 나와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저의 모든 재산을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는 친오빠 2명과 어머님이 있으며 저의 딸은 ‘갑’과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답) 귀하의 딸이 ‘갑’과 ‘을’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호적에 기재된 이상 귀하의 딸은 법률상으로는 ‘갑’과 ‘을’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산을 딸에게 상솟시키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원고가 되어 ‘을’과 귀하의 딸을 상대로 ‘을’과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생모인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화적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중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28조.)
 이 경우 딸의 호적부의 모란에 ‘을’이 아닌 귀하가 모로 등재되게 되어, 귀하의 딸이 귀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한편, 귀하의 딸과 ‘을’은 적모서자관계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지만 ‘갑’은 친부이므로 ‘갑’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