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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10년 10월 26일(화) 02:21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미가입 사업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2만 6천개소, 산재보험은 151만 8천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는 건설기계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문의)1588-0075.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합동으로 10월부터 사업장에 출장하여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자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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