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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 장기 체납자의 건강보험 혜택
 문)저는 징기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인데 생계곤란으로 체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
2003년 09월 01일(월) 04:26 [경북중부신문]
 
 답)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개월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새행되므로서 2002.3.25 부터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제1회분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때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보험료를 1회라도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받은 날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며, 분할 납부이후 받은 보험급여비 전액을 환수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공단에서는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징수팀 462-24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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