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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관련 피해 방안 모색 제시
해평리 주민 좌담회에서
김영호 구미시의회 부의장, \"사유재산권 피해 막아야 한다“
2010년 10월 26일(화) 02:4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영호 구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해평면 해평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문화재 관련 주민 좌담회’에 참석해 대민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좌담회는 해평리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 105호로 지정된 쌍암고택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자리다.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구미시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김영호 부의장은 “문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며, “당장에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주민 피해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 법은 상위법으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의회 차원에서 문화재 구역 내 피해부분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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