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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캠페인> 밀폐공간 작입 질식재해예방
Ⅴ. 밀폐공간작업에 따른 질식재해 예방대책
2010년 10월 26일(화) 02:52 [경북중부신문]
 
1.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을 보유하여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한다.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 .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그 밖의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공단 홈페이지에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KOSHA CODE]
 1.인터넷으로 http://www.kosha.or.kr 접속
 2.화면상댄메뉴의 안전건정보선택 후 왼쪽메뉴에서 [kosha CODE & GUIDE] 선택
 3.하위 메뉴 중 [kosha-CODE] 메뉴 선택 후 [산업보건위생지침] 선택
 4.목록 중 “51.밀폐공간보건업프로그램 시행지침” 클릭 및 조회

 ▶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co.kr / ☎054-478-806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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