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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으로 해 오던 규제 없애 기업·국민불편 줄인다”
외국인 강사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 마련키로
2010년 11월 02일(화) 03:05 [경북중부신문]
 
 외국인 영어강사를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해 직장인들이 육아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말 대구 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에 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정체를 빚어 지역주민과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어 왔는데 이 문제도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6일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환경·안전,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내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규제로 남아 있는 부분을 손질했다. 현재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 외국어 학원, 연수원이 있는 기관 등 지정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화교육이 필요한 기업은 E-2 비자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외국인 강사를 사내로 불러 직원대상으로 회화수업을 시키면 불법인 셈이다. 앞으로는 기업, 공공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도 수월하도록 했다.
 대한상의와 산단공이 공동으로 전국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합산에서 빼기로 해 보다 수월하게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추진단은 건물의 1∼3층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시설 층수제한을 4층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 의무를 폐지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 전망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세탁소,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는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만약 비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식품위생법에도 유사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8월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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