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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활성화 법안 마련 `올인
김성조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장)
\"소신 따라 지방대책 마련 노력 계속한다\"
2010년 11월 02일(화) 04:0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토 불균형 발전은
"세계적인 경쟁력 약화 원인"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옹호론자인 김성조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각종 지방 경기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통과 여부를 떠나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7일 지방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사택목적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29일에는 지방 R&D 연구 인력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 투자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대기업에 대한 ‘상시투자 세액공제’로 변질되어 버린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로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그랬듯이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구분 없이 적용되어 직간접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조장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방에 한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지역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지방투자 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미분양주택,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일명 악성 미분양)은 지역경기 침체와 맞물려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은 10만 3,981채이며, 이 중 73%인 7만 5,829채가 지방에 몰려있으며, 악성 미분양주택의 경우 전국 5만 31채 중 86%에 해당하는 4만 3,225채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들이 사택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나아가 지방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방 R&D 연구인력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도권에 비해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근무하는 우수한 R&D 연구 인력들의 수도권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연구 환경조성과 연구인력 정주여건 개선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실질적인 임금상승효과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연구인력 개인에게 직접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본인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입양자 100만원, 자녀가 2인인 경우 200만원 등 연구인력 본인 혼자 지역에 근무하는 것 보다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 거주할 경우 세제혜택 확대와 이를 통한 실질임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방의 인구 유출 방지는 물론,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연구 인력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마련에 대해 “그 동안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말만 균형발전을 내세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수도권에는 현찰주고, 지방에는 어음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지방 살리기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과 같이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 대책마련에 앞장 서 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10월 30일 수도권지역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된 ‘국토 이용 합리화 방안’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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