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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예금 분산
2010년 11월 09일(화) 03:04 [경북중부신문]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2003년부터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가족인 경우 약 2,32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하여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편은 약 1,788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총 2,06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254만우너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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