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에 따라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있다.
구미시는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단속기간 이후 언제 단속이 이었느냐 식으로 단속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어쩌면 단속전보다 ‘한번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럼, 이 같은 행태는 분명, 법의 잣대에서 어긋남에도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 주차의 경우 단속 권한이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몇 명의 공무원이 시 전체 구역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시 관공서는 물론, 대형마트 등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적 규정을 정해 놓고 있지만 단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전용주차 구역 이외의 주차를 권유는 하지만 강하게 유도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속보다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무의식적으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무리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했다고 해도 거동 불편한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과 함께 동행 하지 않았을 경우는 운전자 스스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주차를 자제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분명, 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다.
장애인 차량 표시를 했다고 해서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 장애인이 탑승했을때 장애인 차량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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