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조례안 등 심사 원안가결 5건, 보류 1건, 수정 가결 3건
2010년 11월 09일(화) 03:32 [경북중부신문]
지난 5일 제 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조례안 심사가 일부 수정, 보류, 원안 가결 되었다.
원안가결 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구미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토지 이용계획 변경 요청 특별건의안 채택 청원이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다.
보류된 조례안은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조례안이 보류 된 것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특혜성이 있다.
약자 보호가 아니고 월급 수단으로 본다.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를 정해야 하겠지만, 향후 유사 단체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며, 효율성을 보면 차라리 공공근로자가 낫다.
선정에도 문제가 있으며, 소외받고 헌신 봉사자들이 배제된 것 같다.
노동력 떨어지는 사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일회성 지원 예산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향이 있어야 하며, 복지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분류하는 것이 맞으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끊임없는 지원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경영, 수익성,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박명숙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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