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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국외 연수비용 “문제 있다”
김천YMCA 국고 환수 요구 파장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될 전망
2010년 11월 09일(화) 03:56 [경북중부신문]
 
 김천 YMCA가 국외 공무연수를 실시한 김천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외여행 여비 초과금액 환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즉각 국고에 환수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천 YMCA는 지난 10월 19일부터 8명의 김천시의원들은 8박 11일간에 걸쳐 미국, 캐나다 등지의 국외 공무연수를 실시하면서 전체 2천 8백만원의 경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분명하게 국외여비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국외연수를 집행한 김천시의원 8명은 2천 8백만원을 사용해 전체 3천 2백만원의 예산 중 86.9%를 사용했다는 것.
 국외여비 전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1인당 책정된 예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천 YMCA는 부의장의 경우 1백 50만원, 의원들의 경우에는 174만원 정도를 즉각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가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시민적인 판단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 YMCA의 문제제기는 김천시의회 차원을 넘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행처럼 추진되는 현상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전국 기초의원 국외경비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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