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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2010년 11월 23일(화) 02:02 [경북중부신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하며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 종합소득 : 2009년도 귀속분 ⇒ 2010.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 연금소득 : 2010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확정한 연금소득
 - 재산 : 2010.6.1. 소유 기준, 2010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보험료 조정신청 안내
 -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고객센터, 구미지사 (1577-100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변경 안내〉
 ▶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1.1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대상
 ① 업소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
 ② 품목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적용기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함.
 다만,2010년12월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험급여 가능
 ▶ 등록여부 확인 방법 :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
 ▶ 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 대상품목 : 75개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알아보기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통합민원서비스·보험급여·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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