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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캠페인> 밀폐공간 작입 질식재해예방
나. 송기마스크
2010년 11월 23일(화) 02:57 [경북중부신문]
 
 송기마스크는 황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기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기를 공기원으로 하는 에어라인마스크가 있다.

(1)전동송풍기식 호스마스크
 ①전동송풍기식 호스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송풍기는 유해공기·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더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 점검 실시,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자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지 부착,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금지,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
 ②에어라인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 오일,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
 ③장점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황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

 ▶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kosha.co.kr / ☎054-478-806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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