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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vs 김천 YMCA 재격돌
김천시의회, 명예훼손 법적 대응
김천YMCA, 사법부 결정 요청 제안
2010년 11월 23일(화) 03:40 [경북중부신문]
 
 김천 YMCA가 국외연수 비용과 관련해 규정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수를 다녀온 김천시의회 의원들에게 환수를 요구한 가운데 김천시의회가 김천 YMCA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김천YMCA단체에서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지출 하였다며 기자회견과 국외연수에 다녀온 의원에게 연수비 일부분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행위는 음해성 행위와 함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
 지출예산 산출기초에 의거 국외연수비를 적절하게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많은 YMCA단체 중에서 유독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김천시의회가 불법으로 해외연수를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한 처사에 대하여 김천시의회의원 일동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외연수시 지방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국외여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다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난 12일 질의 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집행시 불법전용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국내외 연수는 전국 타 시군에서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의정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계획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천 YMCA는 김천시의회의 법적 대응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천 YMCA는 시의회의 주장은 “총액기준으로 보아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의 회신 답변을 근거하고 있지만 행안부 예규 307호, 205목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국외여행 여비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서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답변이 아닌 사법부의 결정을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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