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기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가능한가요?
답)장기수용이라함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를 말하며,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경우는 장기수용자로 볼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행방불명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자가 6월 이상 행방불명일 경우이며, 만성질환자의 정의는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인해 병원진료(외래포함) 또는 약물복용으로 경제활동을 못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계속되고 있거나, 향후 6월 이상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급여기록, 영수증, 의사진단서(소견서) 등으로 확인되는 자를 말하며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재산과표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10~30%까지 경감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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