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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친박연합 대표 실형 선고
선거법위반 징역 2년 추징금 3천만원
2010년 12월 07일(화) 03:09 [경북중부신문]
 
 올 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박연합’을 창당해 지역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박준홍(63) 친박연합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달 2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당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표와 사촌인 점을 내세워 친박연합이라는 정당을 조직해 비례대표 1순위로 공천을 주겠다며 주 모(64·여)대구시의원과 신 모(53·여) 구의원 측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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