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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사업장 퇴직연금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전액 손비 인정… 세금 절감
2010년 12월 14일(화) 02:12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강무정)에 따르면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낮은 관리 수수료,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퇴직연금 도입절차의 간편성 등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및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1588-0075)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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