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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 식 :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문) 13세인 저의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甲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03년 09월 01일(월) 04:33 [경북중부신문]
 
 저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甲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甲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甲의 부모가 제 아들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아들이 한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지나 형법 제9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호적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 나이가 행위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하의 아들이 이에 해당된다면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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