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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땅이냐, 市땅이냐 집단 분쟁 구미시 집단민원 우려, 사용료 부과 기피
 선산출장소 지역 8개읍면 리(里),동(洞) 주민들이 지금까지 관리 해온 공유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4년 08월 23일(월) 03:21 [경북중부신문]
 
 특히 시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과거 리^동 소유의 재산이 시유지로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공유재산 관리 관련 조례상 부과토록돼 있는 임대세를 집단민원을 이유로 기피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수십년째 관리해오고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 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케하는 혼선을 부추켰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시가 고아읍 황산리- 옥성면 산촌간 도로포장 확장공사와 관련 도로부지로 편입된 208평이 완전리 소유이므로 책정된 보상가 1천여만원을 지급해야된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시유지이므로 보상할수 없다는 시측 입장이 맞서면서 불거졌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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