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외아들로서 현재 대학 1년생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이전에 사망하셨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유족으로는 숙부님 2명과 결혼한 고모 2명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의 유산으로는 임야 2만평 및 대지 200평, 주택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였고 어리다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삼촌과 고모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해 버리고는 제가 얼마간의 보상을 요구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준 은혜도 과분한데 무슨 배은망덕한 것이냐고 하며 호통을 칩니다. 이 경우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지요?
답) 귀하의 질문을 볼 때 대습상속의 문제와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는 귀하의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여기서는 귀하)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민법 제1001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이며 이는 상속인 고유의 권리입니다. 대습상속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의 결격이 있어야 하며, 둘째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배우자는 민법개정으로 남편에 대해서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다음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살펴보면 상속화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며 상속인 본연의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청구에 의하지 않아도 되나 상속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상 다투어 집니다. 소송의 명칭은 상속재산반환, 등기말소 등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목적물로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 이외에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적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행사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상속인이 다수있는 경우에는 이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넷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동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야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조부가 사망한 시점에서 망부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조부의 사망 당시의 법률(현행 민법규정)이 적용되므로 망부 1 숙부 각 1, 결혼한 고모 각1의 비율이 되어, 망부 1/5, 숙부 각 1/5씩, 결혼한 고모 각 1/5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체재산의 1/5을 상속 받을 수 있으며, 임의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등기말소소송, 상속침해분반환소송 등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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