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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제한 땐 휴·폐원 급증”
경북학원聯 의견서 제출 “수도권과 사정 달라” 주장
도의회 21일 조례개정 결정 여부에 ‘촉각’
2010년 12월 21일(화) 02:29 [경북중부신문]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교육청이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경북지역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생존권 사수를 내건 학원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습시간 제한을 관철하려는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다.

◆학원들 “자율학습 강제실시하면서 교습시간 제한” 부당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이 정한 학원의 교습시간은 초·중등부는 오후 11시, 고등부는 12시까지이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개정 해 초·중등부 오후 10시, 고등부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을 각각 1시 간씩 줄이도록 했다.
 이에 반해 경북도내 학원들은 “경상북도의 경우 오후 10∼11시까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반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학원의 생존권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 된다”며 교습시간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학원연합회는 지난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2009년 10월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지방의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정신에 띠라 정해진 시·도의 조례개정을 중앙정부에서 압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경상북도교육청이 이에 서울수준으로 교습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면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정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중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기본 취지”라며 “인재양성을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상생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학원聯 “대도시와 지방 현실 다르다” vs 교육청 “건강권 확보 위해 바람직”
 경북학원연합회는 “만약 대도시의 고등학교에서 경상북도와 같이 오후 10∼11시까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획일적으로 실시한다면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며 “대도시와 지방의 상이한 교육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교습시간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학원연합회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이후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몇 배 이상 늘었다”면서 “여기에 교습시간 감소로 학원의 심각한 경영난을 부추겨 휴·폐원으로 인한 실업난이 가중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오히려 지방 보다는 광역단위의 대도시가 교습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귀가를 위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양측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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