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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사 상반된 주장 `되풀이\'
법과 원칙 근거한 해결책 도모해야
2010년 12월 21일(화) 02:48 [경북중부신문]
 
 여름철인 6월 9일 파업을 시작한 KEC 노사분쟁이 6개월이 지나 한 겨울이 된 현재까지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사 간의 감정의 골만 패이고 있는 모양새다.
 노조측은 노동조합이 공장점거를 해제하면서 사측과 징계·고소고발 최소화를 합의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교섭원칙을 기만하여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사측이 공장점거를 이유로 40명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생산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파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노조가 불법행위에 대해 법집행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요구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측이 회사 공장점거를 이유로 40명을 부당징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장점거 전 노조측이 거래선을 상대로 회사제품 불매 운동, 출근 방해 등 불법행위로 31명이 이미 징계를 받았으며 공장 점거자는 7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측 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노조와 사측은 계속 평행선만을 달리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사업장에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노조측은 합리적인 판단을, 사측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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