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녀는 ‘을’남과 3년전 혼인하였는데 둘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을’남이 ‘병’녀와 부정행위함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조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갑’녀는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 ‘갑’녀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 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즉. 이혼 등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적속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재판상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갑’녀는 위자로 5.000만원에 관하여 판결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갑’녀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로)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대법원1966.10.18.선고, 66다1335 판결)라고 판시하여 가족편의 위자료 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교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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