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는데,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답)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동법 제25조 제1항, 2항).
또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 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동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피해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동법 제34조 제1항).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는 불복할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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