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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1∼2월 퇴직연금
2011년 01월 04일(화) 03:43 [경북중부신문]
 
 Q) 4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던 4인 이하 사업장에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 것이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퇴직일시금제도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좋은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OECD 30개국 중 현재 11개국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의무화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법에서 신설 사업장의 경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는 opt-out방식을 채택할 것을 입법예고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Q)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및 국가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Win)-윈(Win)형 기업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단 등 외부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여도 적립된 급여를 받은 수 있어 수급권이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여 퇴직 후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가입자교육을 통해 금융정보 및 투자관련 지식을 제공받아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은행금리나 임금상승율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절세효과가 있으며,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수단이 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선진국형 3층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장치를 마련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후세대의 비용이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지출이 많아지게 되므로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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