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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농지연금제도’시행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농지 3만㎡ 이하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노후생활자금 확보에 큰 효과
2011년 01월 04일(화) 04:06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농촌 노인복지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미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인들에게 사회 안전망이 제공됨으로써 도·농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1월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지연금이란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자격 조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과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총 3만㎡이하이어야 한다.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는 신청자가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가입신청 당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라도 소유농지를 모두 임대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으로 구분된다.
 단, 매월 지급되는 연금수령액의 상한선은 월 3백만원이며, 농지연금은 일시불로 지급될 수 없다.
 농지연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 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한편,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 농지연금 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어있어 담보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농지연금제도의 특징은 부부 모두 보장된다는 점이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담보농지 자경, 또는 임대 가능하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수급이 안정적이다.
 이와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최병표)는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고,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약정 종료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로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입절차는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054)453-0223.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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