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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구제역 및 산불방지 위해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
2011년 01월 11일(화) 02:27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방지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기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입산통제구역은 유학산 등 14개소 9,721ha, 등산로는 14개 노선 58.52km에서 19개 노선 51.88km를 추가로 포함시켜 총 33개 노선 110.4km가 폐쇄된다.
 이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재 지정 고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입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현황 등 지정고시 내용은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입산 및 등산 시 꼭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확인 후 입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칠곡군 관계자는 “날로 확산추세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의 인위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확산 될 우려가 높아 불가피한 조치로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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