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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
구미·칠곡농관원, 설 명절 대비
2011년 01월 11일(화) 02:33 [경북중부신문]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영현)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오는 2월 2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되는데 원산지표시는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히,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한편, 송영현 소장은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주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054)457-6060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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