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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공지면적 40% 이상 식재
구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안 마련
1월 중 공고 거친후 시행 예정
2011년 01월 11일(화) 02:3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도시디자인 향상 및 친환경 건축을 위해 구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심의기준은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통부문으로 나누어 기준안이 작성되었으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미관지구내 건축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분양대상 건축물,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서는 건축물의 배치·평면·입면의 계획 기준을 정했고 형식적인 공개공지를 탈피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또는 보행통로에 1∼2개소로 집중배치토록 했으며 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토록 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기준을 마련하여 복도폭, 현관크기, 층고, 슬래브 두께 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사항과는 별도로 기준을 정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는 건축물의 1개동에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주동의 저층부는 보행 동선과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배치·평면·입면의 계획 기준을 정하고 외부공간의 동선계획 및 주차장 계획 등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설계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공통 심의기준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가설울타리 기준, 옥상정원 등의 녹화계획과 자전거 주차장 기준 등 친환경적인 계획도 적극 도입했다.
 한편, 이번 건축심의기준은 1월중 공고를 거친 후 시행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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