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31일 구미시 소재 모 대학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현금절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4일 만에 결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3일, 구랍 31 오후 1시 21분경 구미시 소재 모 대학 구내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현금절도 용의자로 전직 경비업체 직원 이 모씨(27· 대구시 수성구), 현금 수송업체 직원 김모(27) 씨, 무직인 곽모(27)) 씨 등 3명을 거주지역인 대구와 포항에서 검거했다.
용의자 이 씨 등 3명은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를 파손하고 현금 5억 4천 6백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현금사용처 등을 조사한 후 지난 4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용의자 3명 중학교 동창생, 2개월 전 범행 모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 용의자들은 대구지역 모 중학교의 동창생들로 카드 빚을 갚거나 결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건 2개월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비업체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현금수송차량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는 한편, 현장 답사를 실시해 범행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실제 현금수송차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김 씨는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현금수송차의 이동경로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발 빠른 대응, 치밀한 수사로 조기 검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구랍 31일. 사건 현장에서 이렇다 할 만 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이튼 날 현금수송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폐쇠회로 동영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동영상을 복원해 용의자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 수배했다.
용의자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 수배한 후에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한 경찰은 현장탐문 수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대학 캠퍼스 내에 시내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사건발생 시간대에 운행한 시내버스에 부착된 CCTV에 찍힌 5대의 용의차량을 단서로 범인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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