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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법 개정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2011년 01월 18일(화) 02: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남편은 최근에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려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이 모아 둔 재산이 약간 있으나 생전에 재산분배에 대하야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출가한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잘 처리하고자 하오니 법정상속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기여자의 상속분은 위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합니다(동법 제1008조의2).
 위 사안에서 귀하의 자녀는 아들 .딸 차별없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의 상속분이 1일 때 귀하의 상속분은 1.5의 비율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수증자나 기여자가 없을 경우 귀하는 상속재산의 3/9, 귀하의 자녀는 각각 상속재산의 2/9권리가 있습니다[(배우자)1.5:(아들)1:(아들)1:(딸)1].

◆ 주:1998.7.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의 상속분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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