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출시켜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이 구미시의회에 통과되면 지방자치법 제 1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해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시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법 제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영화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게임제 작업 및 배급업 신고 등의 업무이관 및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해 민원 편의 제공에도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수수료 환불 규정 마련과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실화다.
수수료 내용으로는 공장등록 증명,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이다
또, 법령개정에 따른 비디오물, 게임관련 업종추가 및 삭제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 신설이다.수수료 항목은 비지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이다.〈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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