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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면제
2011년 01월 18일(화) 04:1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201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이 해당된다.
 신고절차는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미시청 시민만족과로 방문·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와 ‘산지전용허가기준’적합성 등을 검토해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실제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만큼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시특례 조치임을 고려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면제 된다.
 또, 이번 지목변경 양성화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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