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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KEC회사측 손 들어줘
노조 파업은 불법 파업 규정
2011년 01월 18일(화) 04:11 [경북중부신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KEC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12월 9일 회사가 해고한 4명과 대기발령, 직위해제 4명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림으로써 회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노위의 판정은 “KEC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행한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된다” “회사가 행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 “회사가 행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압축된다.

 ▲노조와 근로자들이 행한 파업은 불법 파업에 해당
 지노위는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관철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이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의 현행 유지, 조합원의 조합활동 현행조건 보장 등 특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그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파업의 수단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정당한 파업이라고 볼 수 없어 수단에 있어서도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회사가 행한 징계는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
 이와함께 지노위는 파업의 양태와 관여정도 등 징계의 사유와 성질을 종합 판단할 때 회사의 징계 절차와 양정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행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안 됨
 특히 이번 파업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KEC 노조가 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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