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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알아두기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04년 08월 30일(월) 05:05 [경북중부신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이 2004.8.17일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비전문취업(E-9)의 외국인근로자이며 건강보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자는 건강보험의 당연 적용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 법률 제 14조는 비전문취업 근로자와 그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건강보험법 제3조 및 동법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이지만 2004.8.17부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1월 초과 일용근로자, 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포함)
 사용자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사업장 적용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의 제정취지를 감안, 외국인근로자가 건강보험의 수급권을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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