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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민법 개정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2011년 01월 27일(목) 02: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부친이 1982년 3월 4일 사망하셨는데 부친이 유산으로 집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부친사망 후에 등기는 그대로 부친명의인 채로 모친과 형제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살았으나 현재 상속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인으로 모친과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습니다.

 답)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부칙 제12조).
 따라서 1982년 3월 4일의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2)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3)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는 1.5 장남(호주)는 1.5 출가녀는 0.25 그 외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를 보면 모친 1.5 장남(호주상속인)1.5. 출가한 장녀 0.25, 2남·3남 각 1의 비율로 되어, 모친 6/21(1을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비율에 4를 곱하여 더한 수임). 장남: 6/21 출가한 장녀: 1/21, 2남: 4/12 3남: 4/21, 3남: 4/2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주:1998. 7.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의 상속분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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