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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측 주장대로 타결
 이번 코오롱 구미공장의 파업을 통해 노조원들이 얻은 것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무노동 무임금 적용, 협정근로자 인정, 4조 3교대 근무, 노조위원장 해고 등 큰 줄거리는 모두 사측의 주장대로 타결됐다.
2004년 08월 30일(월) 05:08 [경북중부신문]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코오롱 구미공장 사측의 대응이 그대로 적중한 셈이다. 노조가 정문을 봉쇄하고 생산제품의 출고를 방해하자 시설보호를 명분으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가 하면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초강수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노조가 상경해 본사에서 항의 집회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시종일관 같은 자세를 보여 노조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이번 파업타결은 파업을 실시한 구미지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까지 대부분 파업과 관련된 처리는 파업과 함께 회사측은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신청 등 강경한 자세,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조에 끌려다니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합원 임금보전, 노조의 승리 환호로 연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코오롱 사태를 지켜보던 관계자들도 예전의 관행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코오롱 사측은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자세로 임했고 이에 노조도 공권력 투입 압박과 회사의 경영위기를 간과하고 파업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는 분위기로 몰렸다.
 코오롱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800억대 적자를 비롯해 2년 연속 적자를 본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뿐만아니라 물러서면 투자자들의 투자감소도 불을 보듯 뻔해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코오롱 사태해결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던 사측의 승리(?)로 결말이 도출됨에 따라 앞으로 구미공단 사업장들의 파업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이 강조되는 노사관계의 한 축을 코오롱 사태해결이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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