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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상속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2011년 02월 15일(화) 02:1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시부모를 모시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무능하여 아무런 직업도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노력으로 마련한 음식점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이룩한 음식점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로서 개정민법에 신설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만 되며,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이 제한은 기여분 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에는 기여분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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