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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 공사비 구미시에서 부담
올해부터 대지 경계까지 200m이내 대상
임춘구 시의원,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성과
2011년 02월 15일(화) 03:3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급수 공사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2월 제 1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임춘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효과다.
 임춘구 시의원은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인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구미시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에 급수 공사비 대지 경계까지 200m이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구경 15mm이하 급수 신청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액 급수공사비 실시를 건의하고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올 하반기 예산을 책정할 계획으로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에서 대지 경계까지 200m이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제49조 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1세대당 지원 예상 금액은 약 50만원이며, 구미시는 올해 총 지원 예산액을 약 2∼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됨에 따라 급수 공사비 비용 부담 경감 및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해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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